리스 · 렌트의 장점
☞ 자동차 구입을 위한 초기자금의 부담이 적다.
- 취·등록세, 공채구입비용, 보험료등 목돈의 부담을 줄여준다.
☞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려 할 때의 장벽을 낮춰준다.
- 적은 초기비용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할 수 있다.
☞ 자동차 이용 중에 발생하는 자동차세, 보험료등의 비용부담과 관리로부터 자유롭다.
특히 사업자의 경우,
☞ 리스·렌트료가 비용처리되므로써 회계처리가 간편하고,
☞ 법인세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.
자동차 리스 절세 효과
과세표준 금액별로 해당하는 세율이 다르므로 절세금액 역시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4.000만원이라면 15%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금액 역시
리스료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.
즉, 리스료가 연 400만원이라면 60만원이 절세되는 것이죠. (400만원 X 15% = 60만원)
게다가 리스료를 비용처리하므로써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진다면 그 절감 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.
예를 들어, 개인사업자가 리스료를 비용처리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5,000만원인데 600만원의 리스료를
비용처리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4,400만원이 되므로 과세율이 24%에서 15%로 떨어지게 됩니다.
따라서, 리스료를 비용처리하기 전의 소득세는 5,000만원 X 24% = 1,200만원 이지만
600만원의 리스료를 비용처리하게 되면 소득세가 4,400만원 X 15% = 660만원이 되어 540만원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.
이런 이유로 사업자의 경우 리스료의 절감보다는 세금의 절감에 더 포인트를 두고 리스 계약조건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.